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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응급의학회 "강릉 소재 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강원도 강릉 소재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9일 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강원도 강릉경찰서의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과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응급의학회가 지속되는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보도 내용에 따르면 6일 강릉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사고 여성 환자의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에 대해 CT 촬영을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이에 반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이다.이와 관련 학회는 "먼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신 해당 의사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며,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법원에서도 재판에서 주취 감경과 같은 온정주의적 판단을 고려하기 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에 대한 피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이번 사건에서는 지역 의료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에 대한 모욕적 비하를 통한 폭언까지 했다"며 "모욕적 비하 언행은 그나마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던 의료진들의 사기를 꺽고, 지역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학회는 "정부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 의료를 국민 여러분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1-09 14:00:46학술

의료인 폭행 막겠다며 구성했던 TF..."알맹이 없다"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6 05:30:00정책

주수호 전 의협회장의 당부 "의협 노조같이 보여선 안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투쟁을 준비하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의사는 존중받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에서 의사가 앞장서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간호법 피해가 더 큰 소수 직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의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향후 투쟁의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됐는데, 의료계는 이를 규탄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역시 임시총회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주 전 회장은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중받는 전문가 단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의사들의 요구를 사회·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투쟁과정에서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필요 이상의 강경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다워야 한다는 것.주 전 회장은 "의협이 노조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의사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의협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단체로 있어야 하며 지식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사들을 과격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적인 압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예시로 지금의 간호법 패스트트랙 사태를 지목했다.그는 "솔직히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면 이는 간호계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표인데 간호사만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핵심 지지세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이들 산하단체인 공공의료연대·보건의료노조 수장이 간호사 출신인 만큼, 간호법은 이들이 야합한 결과라는 것,그는 대한간호협회의 행태가 강성노조와 유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의 입장만 대변할 뿐 진짜 약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협 역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수 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구도가 성립되면 국민은 간호사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표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투쟁은 간호사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소수 직역 간의 대결 구도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주수호 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소수 직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실제로 간호법 통과 시 당장 업무영역을 침해받는 것은 소수 직역인 만큼, 의사들은 한발 물러서서 이들이 간호사들과 대등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전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젊은 간호조무사가 단상에 올라와 한 말이 가장 와닿았다. 간호사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절규였다"라며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협은 뒤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이나 치협은 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지원해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 의사와 의료를 바라보는 정치권·언론·국민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예시로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례를 소개했다. 200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심장 수술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뉴욕 장로교·컬럼비아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간 뒤 해당 병원으로 위문품 제의가 쇄도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은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며 거절했다.국가지도자들이 의료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도 이를 따라간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폭행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도 환자단체 측에서 "오죽했으면 의사를 때렸겠느냐"는 발언이 나오는 실정이다.주 전 회장은 향후 투쟁에서 총파업만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는 20년 전부터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를 경고해왔다.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한다"며"이를 막아야 하지만 총파업은 안 된다.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방법을 찾고 의사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당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로 이 같은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전했다.
2023-02-21 05:30:00병·의원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8 12:05:57정책

"응급실 의료인 폭언·폭력 절대 금지" 대국민 공익광고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7일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당신의 응급실 에티케어를 보여주세요' 편을 8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에티케어는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과 돌봄,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 합성어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으로 표현한 개념이다.응급실 의료인 폭언과 폭행 차단을 위한 공익광고가 8일부터 송출된다. 광고 이미지 모습. 앞서 복지부는 경기도와 부산 등 병원 응급실 의료진 상해와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문화 개선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공익광고 주요 내용은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 절대 금지 그리고 병원 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부터 방송광고(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유튜브), 교통광고(KTX/SRT 역사 및 객차 내, 인천공항 국제터미널), 옥외 광고, 전국 149개 CGV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공익광고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의료진을 향한 응급실 내 폭언‧폭행을 차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7 12:03:06병·의원

"밤길 조심하라는 환자·보호자…의료진 정신적 고통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연속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건 방지 방안으로 청원경찰 배치와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실 사건에 대한 경각심에 공감했으나 엄정한 법 집행과 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좌장인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행한 국회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토론자들은 경기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사건과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을 동의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는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시 진료가 늦어진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과 기물 파손 등을 경험했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응급실 사건을 중대하고 다루고 있지만 가중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응급실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폭행과 폭언 예방이 어렵다. 적어도 경찰과 동일한 역할이 가능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며 "비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병원 조인수 병원장(병협 경영부위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응급실 근무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보안인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청원경찰 배치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는 병협 윤동섭 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의료단체 임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조 병원장은 "응급실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이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시민단체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그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는 의료인 인권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환자 입장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 폭행이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윤 총장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응급실 환경이 폭행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의료인 폭행 방지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예의와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성필 교수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폭행과 폭언 다발생"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응급의학회 학술이사)는 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의 한계와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김원 부원장(사진 위)과 강남세브란스 정성필 교수(사진 아래) 발표 모습.정성필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은 폭행과 폭언이 다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실태조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폭행 행위자를 응급실 밖으로 퇴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겠다.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주진우 과장은 "응급실과 핫 라인과 비상벨 등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10분 내 도착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한 시간 같을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주진우 과장(좌)과 복지부 김은영 과장(우) 모습. 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사건 발생마다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의료현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다. 응급실 내원객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보안인력 매뉴얼 현실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과장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진료환경도 보완해 나가겠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응급실 환자의 절반은 경증 환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중증 환자에 비해 경증 환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2022-07-12 05:30:00병·의원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의료계 만의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응급실 살인미수·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계에서 의료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12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8.1%가 최근 1년 이내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의료계에서 이번 사건들에 분노는 하지만 경악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응급실 폭언·폭행이 일상으로 여겨질 만큼 빈번히 일어나 체념상태라는 것.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인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형량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은연중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사법절차를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엄중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사건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악결과를 온전히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순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많은데, 진료순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위중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의사가 한 명뿐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그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은 물론 환자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일이다.의료인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관련 논의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2-07-06 10:38:23오피니언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이어 방화사건 발생 "재발 방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인 상해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4일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응급실 방화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의 아픔이 해결되기 전에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밤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당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상태이다. 경찰은 해당 보호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병원협회는 "응급실은 최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병원계는 응급실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수 있는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응급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07:00:03병·의원

간호계 "야간근무 추가수당 지급 지연" 지적에 의료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2022-06-22 19:36:27정책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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